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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서울경제] 러닝뱅크, 비대면 바우처 법정의무교육 우수기업 선정

    2021/06/16

  •  기사입력 2021.06.16. 오전 10:23

     

     러닝뱅크가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사진=러닝뱅크]

     

    [서울경제] 러닝뱅크(대표 한상록)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전체 400여개의 공급기업 중 11개 기업이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러닝뱅크는 2002년 7월에 설립한 19년 업력의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공공기관 4대폭력예방교육 등에서 고객사 수 2만여개, 수강인원 200만명을 돌파한 국내1위의 법정의무교육 전문회사다.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요기업이 각종 비대면 서비스 도입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해 재택근무, 에듀테크, 화상회의 등 각종 비대면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다.

    러닝뱅크는 2020년 10월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에 선정된 이후 기존 오프라인 교육 추진체계 및 인력 배치를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출강교육도 실시간 줌(Zoom) 라이브 강의로 대체하는 등 비대면 교육 서비스 체제로 사업을 전면 재정비했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확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성장했으며, 2019년 4,132개 기업 36896명에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8,150개 기업 635318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신규 고객사 수 증가로 늘어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정도 더 채용했다. 또한 현재 추가로 채용 매니저, 브랜드 마케터, 브랜드 디자이너, CRM 마케터, 모션그래픽 영상 디자이너, 교육상담직 등 전년 대비 20%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러닝뱅크 한상록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비대면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속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당사는 앞으로 법정의무교육 패키지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최신의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운영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과의 1:1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여 고객의 요구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학습자 불편사항도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강생 요구사항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기사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QI2J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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