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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러닝뱅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된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됩니다.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러닝뱅크 스마트러닝으로 실시하는 교육
  • 출강교육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고객사의 사업장에 러닝뱅크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집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을 러닝뱅크 주관교육으로 실시하는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매 분기 1명당 3~10만원)

  •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및 시간

[근로자]
- 사무직,판매직 : 매 분기 시 3시간
-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단, 업종 및 직원 수에 따라 다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가.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에 의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서비스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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