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안전문화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매 분기 1명당 3~10만원)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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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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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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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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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보존항목 | 보존기간 | 보존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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